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헌법 제1장 (문단 편집) === 제7조 공무원의 지위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공무원]]의 지위, 의무, 신분보장,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조항이다. 똑같이 공무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제1항에서 이야기하는 공무원은 모든 공무원인 반면, 제2항에서 논하는 “신분을 보장받는” 공무원은 원칙적으로는 이른바 직업공무원에 국한된다고 보는 것이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태도이며 또한 헌법학계의 다수설이다.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 국회의원|국회의원]], 행정각부의 장(장관), 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은 그 신분보장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한편 정치적 중립성의 경우, 논리필연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할 수 없는 일부 공무원(국회의원 및 그 보좌진, 지방의회 의원 등)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따라서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나 지자체의 대표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록 정당에 가입할 자격과 그 직위의 정치적 성격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이 조항에 근거를 두고 제정된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 의하여,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또는 이 두 법 조항을 준용하는 다른 공무원[* 군인, 경찰, 초중등학교의 교원, 법관, 검사, 법원공무원, 국회공무원, 외교관, 국가정보원 직원 등 별도의 법률이 적용되는 특정직 공무원.] 등 직업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의무의 준수가 요구되는 것은 물론이다. 관련 법률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